(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를 의결하고, 가교 운용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에 펀드 인계를 명령했다.

금융위는 2일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다수의 불법행위 및 부적절한 펀드운용이 확인됐다"며 "불법·부적절한 펀드 운용으로 인한 대규모 상환·환매연기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8일까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중 상환·환매 연기된 펀드는 173개 자펀드로 약 1조7천억 원에 달한다.

이날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 등 조치사항을 의결하고 9억5천억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의 임직원에 대해 위법 사유에 따라 직무정지·해임요구 등 조처를 하기로 했다.

또 현재 라임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전체 펀드 215개에 대해선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 명령을 했다.

금융위는 펀드 이관 필요성 등을 투자자들에게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걸쳐 사전 안내했고 펀드간 연관성 등을 고려해 전체 펀드에 대해 인계명령을 실시하기로 했다.

인계일자는 오는 3일이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모놀리스자산운용에 대한 집합투자업 인가 취소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취소도 의결했다.

지난해 5월말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에 미달한 모놀리스자산운용에 대해 금융위는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한 바 있다.

금융위는 "모놀리스가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지난 2월과 4월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지난 7월 31일까지 기한이었던 적기 시정 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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