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국 하원이 자국 회계기준에 맞춰 감리를 받지 않은 중국 기업을 증권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에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한 바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바로 발효된다.

법안은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감리를 3년 연속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알리바바 같은 기업도 미국 회계 당국의 감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동안 중국 기업은 2013년 미중 양국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PCAOB 대신 중국의 증권 감독기관인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의 감리를 받아왔다.

하지만 중국 감독기관은 미국 감독기관의 자료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중국 기업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미국 당국의 우려가 커졌다.

여기에 작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루이싱커피가 회계 부정 스캔들로 올해 6월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되면서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미 당국은 중국 회계 감사업체들도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자국 법을 위반하지 않고 감사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법안을 마련 중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달 안에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할 수 있다고 저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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