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가결한 이번 법안은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감리를 3년 연속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기업연구소의 데릭 시저스는 "법안에 따르면 중국 기업은 3년 이내에 미국 감사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내용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3년 기한이 도달하기 훨씬 이전에 또 다른 양자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SCMP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또한 이번 법안과 유사하지만 덜 강경한 규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는 중이라고도 설명했다.
SEC가 도입하려는 규제에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이 감독하는 감사 기업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도 OTC 시장에서는 거래될 수 있도록 해 이번에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과 유사하지만 덜 강경한 것이 특징이다.
SEC와 미국 증권거래소는 중국 상장기업에 대한 오랜 문제점을 인정했으나 상장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막대한 상장 수수료와 수익을 차지하는 중국 기업들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SEC와 미국 증권거래소는 딜로이트, PwC, 언스트앤영, KPMG 등의 미국 부문을 이용해 더 엄격히 감독하는 시장 주도적 접근법을 지지해왔다.
다만 매체는 하원에서 이번 법안이 가결되면서 SEC가 도입하려던 이 규제가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약 210여 개로 시가총액은 2조2천억 달러에 달한다.
SCMP는 이번 법안이 지난 5월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하원까지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 의원들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때리기에 있어 초당적인 합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jw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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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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