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미국 하원이 자국 회계기준에 맞춰 감리를 받지 않은 중국 기업을 증권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한 가운데 해당 법안 내용이 실제 시행을 앞두고 완화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일 보도했다.

미국 하원이 가결한 이번 법안은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감리를 3년 연속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기업연구소의 데릭 시저스는 "법안에 따르면 중국 기업은 3년 이내에 미국 감사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내용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3년 기한이 도달하기 훨씬 이전에 또 다른 양자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SCMP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또한 이번 법안과 유사하지만 덜 강경한 규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는 중이라고도 설명했다.

SEC가 도입하려는 규제에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이 감독하는 감사 기업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도 OTC 시장에서는 거래될 수 있도록 해 이번에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과 유사하지만 덜 강경한 것이 특징이다.

SEC와 미국 증권거래소는 중국 상장기업에 대한 오랜 문제점을 인정했으나 상장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막대한 상장 수수료와 수익을 차지하는 중국 기업들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SEC와 미국 증권거래소는 딜로이트, PwC, 언스트앤영, KPMG 등의 미국 부문을 이용해 더 엄격히 감독하는 시장 주도적 접근법을 지지해왔다.

다만 매체는 하원에서 이번 법안이 가결되면서 SEC가 도입하려던 이 규제가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약 210여 개로 시가총액은 2조2천억 달러에 달한다.

SCMP는 이번 법안이 지난 5월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하원까지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 의원들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때리기에 있어 초당적인 합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jw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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