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내년 1Q 입법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넷플릭스나 멜론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최소 일주일 전에 소비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또 정기 결제를 해지할 때는 이용내역이 있더라도 사용한 횟수만큼만 대금을 부담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다양한 정기배송 서비스를 포함해 음악, 영화, 서적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나며 세계 구독경제 규모는 5천300억달러로 추산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정기배송 서비스가 확산하며 국내 구독경제 업종도 크게 늘었다.

영화의 경우 넷플릭스·왓챠, 음악은 멜론·지니뮤직·벅스, 도서는 리디북스·밀리의서재가 대표적이다. 또 쿠팡과 G마켓 같은 정기배송 업체도 있다.

금융위는 이런 구독경제 서비스가 급증하며 유료 전환 과정의 안내가 미흡하고, 온라인상 이들의 해지 절차가 복잡하단 점에 주목했다. 환불조치 역시 쉽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구독경제의 정의와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약 사항을 구체화해 신용카드가맹점·PG사·PG 하위가맹점의 준수사항은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 계좌이체 납부 가맹점의 준수사항은 '금융결제원 CMS 약관'에 규정하기로 했다.

특히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 음성 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명시할 방침이다. 무료 이벤트뿐만 아니라 할인 이벤트가 종료돼 정상 요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또 모바일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간편한 절차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해지 가능 시간도 연장한다.

정기 결제를 해지할 경우 대금 납부 전이라면 이용 회차에 따라 대금을 부과하고, 대금 납부 후라면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차감 후 정상적인 환급이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그밖에 신용카드가맹점과 달리 구체적인 규율 근거가 미흡했던 결제대행업체의 하위가맹점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정기결제 등 거래조건을 명확히 알릴 의무 등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해지·환불 관련 민원이 빈발하는 가맹점(PG 하위가맹점 포함)은 카드사가 카드거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안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사항의 입법예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방안을 유사한 결제기능을 제공하는 선불전자금융업자 등 관련 업권과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sje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