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국내에서 자급제 아이폰을 구입해 SK텔레콤에서 개통한 고객도 분실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3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SK텔레콤의 자급제 아이폰의 경우 분실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SK텔레콤은 보험사 협의를 통해 자급제 아이폰 이용자에게 단말기 구매 후 60일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해 대리점이나 지점을 방문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는 이미 통신사 판매 단말과 자급제 단말에 구분을 두지 않고 분실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방통위는 "자급 단말 분실 보험의 범위가 아이폰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향후 자급제 기기와 이동통신사에서 판매하는 기기에 차별이 없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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