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P2P금융업의 법제화가 진행된 지 3개월 정도가 지난 가운데 업권 연체율이 20%를 돌파했다. 예고됐던 줄폐업도 현실화되고 있어 P2P업계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4일 P2P 관련 통계서비스업체인 미드레이트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전체 126개 P2P업체의 연체율은 20.26%로 집계됐다.

해당 연체율은 전일 업권 최초로 20%를 넘겼다. 지난 2017년 말 5.5%에서 2018년 말 10.9%, 지난해 말 11.4%로 꾸준히 오른 결과다.

올해 들어서만 거의 10%p 증가한 것이다.

연체율이 20% 이상인 업체도 22곳에 이르는데 이중 연체율이 100%로 집계된 업체의 경우도 루프펀딩, 리얼코리아펀딩, 세움펀딩, 빅파이펀딩, 이룸펀딩 등 5곳으로 나타났다.

다만, 낮은 연체율을 유지하던 업체들도 돌연 환매 중단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가 올해 속속 나타나고 있어 잠재 리스크는 더 크다는 평가가 많다.

한때 연체율 0%를 공시하던 탑펀드는 지난 10월 돌연 폐업했고, 수백억원 규모의 환매중단과 투자 사기 등의 사태를 일으킨 팝펀딩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는 연체율을 3% 수준으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되면서 우려됐던 줄폐업도 현실화되고 있다.

이날 기준 금융당국에 P2P연계대부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총 181곳 정도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이전에 금융감독원이 전수조사를 한 등록업체가 총 237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그동안 56곳이 폐업한 셈이다.

사실 이런 폐업 러시는 예고된 일이었다. 당시 금감원이 요구했던 감사보고서 제출에서 '적정의견'을 낸 곳이 전체의 38%(91개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업체는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투자액을 정상적으로 상환받지 못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자금을 잃을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10월 모든 P2P업체에 청산 시 정리 계획을 받았지만 이미 영업을 중단한 업체들이 얼마나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지는 알 수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등록 유예 기간인 내년 8월까지는 업계 재편으로 인해 혼란스러움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며 "그 이후는 정상적으로 업계가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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