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이민재 기자 = 서울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의 수상한 거래가 감지돼 시장을 흔들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참가자들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구간인 초장기물을 거래하는 시장 참가자들은 당국이 나서서 의도적인 시장 흔들기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4일 연합인포맥스와 시장참가자들에 따르면 전일 한 외국인 투자자는 오전 11시 50분 장외시장에서 국고 12-5호를 2천50억 원 매도했다가 오후 3시 25분에 이를 취소하는 거래를 체결했다.

국고 12-5호는 30년물 채권이지만 만기가 2042년 12월로 현재는 20년물에 더 가까워진 상태다.

이후 이 거래는 2억5천만 원으로 수정해서 체결됐다. 2억5천만 원이 3시간 35분간 800배가 넘는 숫자로 시장에 남아있던 셈이다.

일부 시장참가자들은 이 외국인 투자자가 대규모 매도거래인 것처럼 시장을 속여서 약세를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거래를 취소한 오후 3시 25분은 평상시의 장 마감 시간으로, 외국인이 전일 수학능력시험 때문에 장이 1시간 늦게 마감하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 시간에 거래를 진행시켰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2천억 원이 넘는 물량이 실제로 체결됐다면 채권을 산 거래 상대방은 국채선물을 매도하는 등 포지션 헤지에 나섰어야 했는데 전일 다른 구간에서는 이 거래의 영향이 느껴지지 않았다. 사전에 취소할 것을 알고 거래를 체결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시장참가자들은 2천50억 원 거래의 영향으로 장중 20년 지표물인 20-7호가 급격한 약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시장참가자들은 격앙된 반응이다.

증권사의 한 채권 딜러는 "시장에 가뜩이나 재료가 없고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외국인의 30년물 2천억 원 매도설에 장이 출렁였다"며 "2천억 원 매도 때문에 다들 손절매를 하고 나니 그 이후 취소 거래가 나왔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의 한 채권 딜러는 "2억5천만 원을 팔아놓고 2천50억 원인 척 한 것은 너무했다"며 "관계 당국 차원에서 강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제재에 앞서 고의성 입증 등 사실관계 파악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겠지만 채권 매매 정정에 있어 장외거래 중간에 증권사가 중개하는 과정에서 시장 운영 혹은 매매 주문 수탁, 처리 과정 등에 불철저했다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회사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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