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레블 룰(Travel rule)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

트레블 룰은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가상자산 규제 권고안에 포함된 조항이다. 현재 FATF는 트레블 룰 적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 중으로 내년 중 발표가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최근 트레블 룰과 관련해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을 규정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이 중 트레블 룰은 거래소 등 송신을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을 위해 다른 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관련 정보를 수취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규칙이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 및 기준을 규정했다.

제공 정보는 송신인의 성명과 가상자산 주소 등 송신인의 정보와 수취인의 성명과 가상자산 주소 등 수취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정보 등이다.

가상자산 이전 시 기준금액은 100만원 상당 이상이다.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따라 환산금액을 산정했을 때 100만원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의 이전에 관해서는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단 개인 사이 거래에는 트레블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송신 또는 수취를 이행할 경우 규정이 적용된다.

트레블 룰 규제 적용 시기는 오는 2022년 3월 25일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업계 자율적으로 솔루션을 도입할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규제 적용 시기를 1년 유예했다. (정책금융부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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