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최고금리는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대출금리를 말한다.

시중은행과 대부업체 등 대출기관에서 고금리 대출을 통해 폭리를 취하지 못하게 하고, 저신용 주체에게 발생하는 연체 등으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서 규율한다. 현재는 지속적인 인하를 거쳐 지난 2018년부터 24%를 적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 최고금리 추가 인하 계획을 밝혔다.

최근 저금리 기조 및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현행 연 24%에서 4%포인트 인하한 20%로 적용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및 그에 따른 금융권 연체율 증가 등도 최고금리 추가 인하를 결정한 배경이다.

일각에서는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기준이 높아지고, 대출 한도가 낮아지면서 취약·연체 차주의 경우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는 점을 지적한다.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국내 주요 카드사들은 내년도 사업 계획상 변수 중 하나로 법정 최고금리 조정 가능성을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중금리 위주로 대출을 확장한 대형 저축은행들도 대출금리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시장부 노요빈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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