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의 지급결제제도 통제는 중앙은행 제도 자체를 부정"

"지급결제제도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 대상에서 제외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가 중앙은행의 고유업무 영역이라는 점을 금융위원회가 간과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지급결제제도를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은행은 15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지난 14일 송년 기자간담회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한은의 권한 침해가 없고 오히려 업무영역이 커질 수 있으며, 한은의 우려 사항은 부칙에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전자지급거래)청산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한은이 디지털 청산(기관)에 대해서도 운영기준 개선 요청, 자료 제출 요구 등 권한 침해가 되는 게 없다"면서 "한은 입장에서는 빅테크가 금융결제원 안으로 들어오니 오히려 업무영역이 커진다"고 발언했다.

한은은 이 발언에 대해 은 위원장의 발언은 금융위원회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과 관리가 중앙은행의 고유업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강경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감독당국이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중앙은행의 역할은 물론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위가 기준금리 결정이나 화폐 발행에 관여해선 안 되는 것처럼 지급결제제도 통제도 안 된다"며 "지급결제업무는 발권력을 보유한 중앙은행의 태생적 고유 업무로, 결제 불이행 상황에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결제리스크 관리와 유동성 지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감시·감독권을 중앙은행에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은의 우려를 감안해 개정안 부칙에 금융결제원에 대한 허가·검사·감독을 면제하는 내용을 넣었다는 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는 기본적으로 금융위에 지급결제 청산업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고, 금융결제원에 대한 일부 감시 업무만 한은에 위임하겠다는 것"이라며 "부칙으로 일부 감독을 면제해주었다고는 하지만, 금융위는 여전히 금융결제원에 대해 업무 허가 취소와 시정명령, 기관 및 임직원 징계 등 강력한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금융결제원에 대한 일부 감독업무의 면제가 아니라 지급결제제도를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 개정안은 부칙에서 금융결제원에 대해 전자지급결제청산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사실상 금융결제원을 청산기관으로 강제 편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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