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보험사가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할 수 있게 금융당국이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장참가자는 보험사가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되면 이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의 자본확충 수단이 다양해지기 때문이다.

또 보험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에 스텝업(금리상향조정)이 있는데 코코본드에는 없다.

반면 보험사가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어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의견도 있다. 주로 중소형사가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코코본드를 발행할 텐데 투자자를 모으기 쉽지 않은 탓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아래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을 신설하고 4개 실무작업반을 운영한다.

4개 실무작업반은 회계제도반, 계리제도반, 건전성제도반, 상품제도반이다.

법규개정 검토내용은 중 하나는 코코본드 발행근거 마련이다.

금융당국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요건 등을 보험업법에 마련해 올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은 IFRS17 도입에 대비하고 보험사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FRS17은 오는 2023년 도입될 예정이다.

코코본드는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조건이 붙은 채무증권이다.

현재 보험사는 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자본을 확충한다. 보험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에는 상각·전환 등 조건이 없다.

금융당국은 보험업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은행법 등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검토 중"이라며 "코코본드 개념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행과 유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JB금융지주가 2014년 9월 2천억원 규모의 코코본드를 국내 최초로 발행했다. 이후 은행과 금융지주 등은 지난해까지 원화 코코본드 35조550억원을 발행했다.

시장에서는 코코본드가 보험사 자본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보험사가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되면 자본확충 수단이 다양해진다"며 "보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에 스텝업이 있다"며 "반면 보험사가 코코본드를 발행하면 스텝업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조기상환 부담이 덜하다"고 했다.

반면 코코본드 발행이 보험사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진단도 제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코본드 발행근거가 마련되면 주로 중소형사가 코코본드를 발행할 것"이라며 "중소형사 재무건전성 문제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중소형사 코코본드는 투자자를 모으기 쉽지 않다"며 "IFRS17을 앞두고 보험부채 부담이 커져 재무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특정사유가 발생하면 코코본드가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되는데 이런 조건을 설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되면 보험사 재무구조가 바뀌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현행 지급여력(RBC) 제도에서 정한 조건이 K-ICS에서 쓸모없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보험사가 코코본드를 실제로 발행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코본드 발행근거 마련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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