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소개할 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에 사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으나 소유권 이전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해 이사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해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뒤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 기준과 관련해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해 기준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했고 '최근 1년 이내'로 되어 있는 기준시점도 업무정지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 적발된 날로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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