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되자 이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12일 문자공지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는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판다는 의미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해당 주식을 다시 매수해 갚고 차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주가가 내려갈 때 수익이 나기 때문에 최근 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넘어 활황국면을 보이자 시장에서는 오는 3월 재개될 공매도가 국내 증시에 다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욱이 여당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부에서는 금융당국이 이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날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고위원회에서 공매도의 역기능에 대한 시장의 불안심리를 정면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늦어도 1월 내에는 (공매도 관련) 답을 내고 시장에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금융당국의 액션을 요구했다.

앞서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공매도 재개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금융위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러한 정치권의 요청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6개월간 공매도 금지조치를 내렸다.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이를 6개월 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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