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 검토에 대해 여당이 "사실무근"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나섰지만, 매물 출회를 위한 퇴로를 열어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양도세 완화를 당내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방송에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라며 양도세 중과 유예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작년 7·10 대책에서 발표된 양도세 중과가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완화가 동시에 이뤄지면 규제 일관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일자 여당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홍익표 의원은 같은 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좀 더 버티면 양도세나 보유세 같은 것들 다 완화해주는 것 아니냐 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홍 부총리도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관계자도 "양도세를 강화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양도세를 완화한다고 매물이 풀릴 리도 없다"며 "당내 대부분 의원들은 다주택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한시적 양도세 완화의 필요성과 기대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정은 12·16 대책에서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 바 있다.

당시 '출구'를 찾은 매물이 일부 있었지만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로 대상이 한정되면서 매물이 쏟아지진 않았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12일 "매물 증가가 (정책의) 목적이라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 완화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년 미만인 단기 양도의 경우 별도의 중과세율(70%)이 적용되므로 별론으로 하더라도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동일한 양도세 완화 혜택을 줘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양도세 완화 기간을 길게 가져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 기간이 최장 4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양도세가 종전처럼 6개월간 유예될 경우 다주택자가 실거주하지 않는 집을 전세를 끼고 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임대 기간에 집을 판다면 매수자가 입주하기 쉽지 않다"며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 양도세 완화를 시행해야"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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