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내달부터 일반주택·정액형 주택연금에 가입한 70세 이상 가입자는 수령액이 소폭 줄어든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달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월 지급금을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매년 주택가격 상승률과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수명 변화 등의 외변변수를 고려해 재산정된다.

이번 조정에 따라 만 69세를 기준으로 저연령자는 월 수령액이 다소 늘고, 고연령자는 줄어들게 됐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5억원이라면 60세 가입자의 경우 2.1%가 늘어나지만, 70세와 80세는 각각 0.1%와 2.2%가 감소한다.

다만 주택연금은 가입 이후 종신까지 동일한 월 수령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는 이달 수령액 조정과 상관없이 원래 받던 연금액을 그대로 지급받게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연령대별로 월 지급금 변동폭이 다르며, 특히 만 69세 이상(일반주택·정액형)인 경우 내달부터 월 지급금이 소폭 줄어들게 되므로 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달 중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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