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국토교통부가 휘발성 유해 물질인 톨루엔의 권고기준을 초과한 현대자동차 GV80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국토부는 13일 지난해 국내에서 제작 판매된 현대차 등 4개 사 7개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차 실내공기 질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GV80이 톨루엔 권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량은 외부 도장 재작업 이력이 확인돼 도장의 건조시간 단축을 위해 재작업 중 사용된 도료의 톨루엔 입자가 차실 내로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톨루엔은 주로 자동차 내부에 사용된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비발암 물질이지만 일반적으로 새 차에서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키고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가운 것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 신규제작 자동차 실내공기 질 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차종의 제작사에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과 과장은 "신차의 휘발성 오염물질은 출고 후, 2~3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지지만 신차 구매 초기에도 보다 나은 운전환경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차 실내공기 질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의 자발적인 이행 노력을 지속해서 촉구하기 위해 실내공기 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방안 등을 포함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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