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피한 네이버, 물적시설 심사에 노심초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카카오와 네이버가 금융권 차세대 먹거리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진출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깐깐한 심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카카오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사업 진출에 고배를 마실 위기에 놓였다.

같은 문제로 제동이 걸릴 뻔했던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를 주요 주주에서 제외하며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금융당국이 물적시설 요건 등에 대한 정밀 심사를 예고하며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마이데이터 2차 예비허가를 신청한 기업 10곳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심사 대상은 마이데이터 허가 요건을 보완해야 하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카카오페이·민앤지·뱅큐·아이지넷·쿠콘·핀테크·해빗팩토리 등 8개 회사와 신규 신청한 SC제일은행·SK플래닛 2개사 등 10개사다.

이 가운데 마이데이터 주사업자로 기대를 받던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인 앤트파이낸셜이 법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증명할 서류를 아직 제출하지 않아 예비허가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앤트파이낸셜로부터 아직 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오후 정례 회의에 상정을 해봐야겠지만, 카카오페이의 예비허가가 서류 미비로 보류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중국 금융당국이 우리 금융당국에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데, 최대한 빨리 주겠다는 방침이지만 절차상 문제로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 선점이 관건인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후발주자가 된다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카카오페이의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인 셈이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1차 예비허가 심사에서도 앤트파이낸셜 관련 서류 미비로 허가가 보류된 바 있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신청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가진 대주주가 제재를 받거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면 심사를 중단한다.

앤트파이낸셜은 카카오페이 지분 43.9%를 보유했다.

지난달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통과한 네이버파이낸셜도 오는 27일 본허가 심사를 앞두고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대우의 지분율을 기존 17.66%에서 9.5%로 낮추는 묘수로 대주주 요건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외에도 금융당국의 허가 요건이 여전히 까다롭다.

금융당국이 들여다보는 주요 요건은 ▲최소자본금 5억원 이상 ▲해킹 방지, 망 분리 수행 등 보안 설비를 포함한 물적시설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주주 적격성 ▲신청인의 임원 적격성 ▲데이터 처리 경험 등이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과 함께 물적시설 요건을 세밀히 살펴볼 것이라는 방침이다.

마이데이터가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서비스인 만큼 주사업자가 대량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할 보안 설비를 충분히 갖추고 정보 유출을 방지할 여력이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크게 부각됐지만, 실제로 금융당국은 물적시설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못지않게 중요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지난달 예비허가에서는 각 회사에서 제출한 계획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그쳤지만, 본허가 단계에서는 당국의 현장 점검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적으로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7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어 마이데이터 본인가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은 기업은 정식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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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8시 5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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