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 과징금 부과 기준 세부안과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한 사람을 증자 참여에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13일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본시장법상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된 데 따라 시행령에선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매도 주문 금액 범위 내,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의 경우 5억원 이하 또는 부당 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규정돼 있다.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감독규정(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을 고려해 산출된다.

또 대차거래정보 보관 및 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상 상한 금액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은 법인인 자는 6천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한 경우 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시점도 시행령을 통해 정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한 자는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시행령에서는 유상 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 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 시간에 매수하거나 시장조성을 위한 공매도 등은 예외로 둔다.

또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 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 단위가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도 허용된다.

또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대차거래정보 보관 방법은 사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전자정보 처리장치'를 통해 가능하다.

또 계약 원본은 전산 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해야 한다.

입법예고는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일간 이뤄진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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