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올해 연말까지 유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도세 중과 유예 가능성을 일축한 지 하루 만에 야당에서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에 1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 중과되는데 오는 6월 1일부터는 중과세율이 10%p씩 인상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이 시행된 이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부담에 매물을 내놓지 못하면서 매물 잠김이 심해졌다며 양도세 완화로 매물이 풀리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송언석 의원은 "수십차례의 부동산 규제대책 남발로 국민 10명 중 7명이 규제지역에 갇혔고 거래절벽은 더욱 심화했다"며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만큼 거래세 인상 유예해 매물을 유도하고 시장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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