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가칭 한국 아이엠씨(IMC) 증권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3년 반 만에 외국계 증권사의 국내 진출이 이뤄지게 됐다.

네덜란드계 증권사 IMC는 지난해 6월 법률대리인(김앤장 법률사무소)을 통해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인수업·집합투자증권(펀드)을 제외한 '투자매매업(지분증권 및 일반·전문투자자)' 예비인가가 그 내용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IMC 증권이 자본시장 법령상 인가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신청한 내용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새로운 외국 증권회사의 국내 진입은 그간 외국 증권회사의 국내 영업활동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긍정적이다.

직전 외국계 증권회사 인가는 지난 2017년 6월 중국 초상증권 인가가 마지막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조성업무는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이 낮은 종목의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능이 있다"며 "또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은 금융중심지 조성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IMC는 네덜란드계 트레이딩그룹으로 초단타매매(HFT)를 주로 하며 자본금은 150억원이다.

최대 주주인 'IMC 트레이딩 B.V'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예비 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인적· 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본인가를 받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영업이 가능하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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