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오는 2월 4일부터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라이선스 없이 유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가운데 마이데이터에 도전한 사업자들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일찌감치 예비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이달 말 본허가를 받아 종전처럼 사업을 영위하게 된 반면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잇따라 관련된 서비스를 중단하는 모습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일 정례회의에서 비바리퍼블리카 등 7개사에 대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승인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전자상거래기업 계열 전자금융업자 등의 분야에 걸쳐 21개사에 대해 예비허가를 냈다. 이제까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7개사 중 28개사가 예비허가를 확보한 셈이다.

금융위는 예비허가를 받은 회사 중 아직 본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네이버파이낸셜을 제외한 20개사와 이번에 예비허가를 받은 7개사에 대한 본허가 심사결과를 이달 말 중으로 금융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여기서 본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예비허가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이다.

아직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들은 카카오페이·경남은행·삼성카드를 비롯해 하나은행·하나금융투자·하나카드·핀크 등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등 7곳이다.

이들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제6항제3호에 따라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의 경우 2대 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의 형사처벌·제재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하나금융 계열사는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경남은행의 경우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해 주가 조종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게 발목을 잡았다. 삼성카드의 경우 계열사인 삼성생명의 제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사실상 자산조회 등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셈이 됐다. 2월 4일 이전 마지막 금융위 정례회의인 이달 27일에 예비허가를 받더라도 2월 4일까지 다시 본허가를 따내기에는 시간상 촉박한 탓이다.

이에 하나은행과 삼성카드, 핀크 등은 잇따라 자산관리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하나원큐 '내자산연구소'의 카드, 보험, 연금, 현금영수증, 세금우대 조회 등의 서비스를 다음 달 5일 자정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단 오픈뱅킹서비스를 통한 조회는 가능하다.

핀크 역시 은행·카드·증권·현금영수증·대출정보 등의 통합조회와 소비 히스토리, 정기결제 알림 서비스 등을 다음 달 5일 자정부터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삼성카드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자산조회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심사중단 제도와 관련해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감독규정 개정 작업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들 기업의 서비스 중단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 중단 제도와 관련해)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개정 작업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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