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두산인프라코어가 재무적 투자자(FI)와 벌인 소송에서 사실상 이겼다.

대법원은 14일 미래에셋 프라이빗에쿼티(PE) 등 투자자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원고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1년 기업공개(IPO) 등을 전제로 DICC 지분 20%를 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 등 FI에 매각했다.

하지만 두산그룹은 IPO에 실패했고, FI들은 두산그룹의 DICC 지분 80%도 묶어 매도할 수 있는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됐다.

결국 FI들은 연 15%의 복리 수익률을 적용한 가격에 보유하고 있는 DICC 지분을 두산그룹이 사가고,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두산인프라코어 측에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공개 매각 불발에 대한 두산인프라코어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투자자들이 요구한 매매대금 140억원 중 1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결과적으로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주게 됐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예정대로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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