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두산인프라코어가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하면서 현대중공업그룹의 인수 과정에서 마지막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다.

두산인프라코어는 1조원 가량의 우발 채무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현대중공업그룹은 예정대로 이달 말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14일 미래에셋 프라이빗에쿼티(PE) 등 투자자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됐지만, 원고 패소 취지였고 최종 판결이 뒤집히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두산그룹이 승기를 잡게 됐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1년 기업공개(IPO) 등을 전제로 DICC 지분 20%를 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 등 재무적투자자(FI)에 매각했다.

하지만 두산그룹은 IPO에 실패했고, FI들은 두산그룹의 DICC 지분 80%도 묶어 매도할 수 있는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됐다.

결국 FI들은 연 15%의 복리 수익률을 적용한 가격에 보유하고 있는 DICC 지분을 두산그룹이 사가고,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2017년 1심은 두산인프라코어, 2018년 2심은 재무적투자자(FI)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대법원판결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사실상 승소함에 따라 DICC 소송에 따른 1조원 규모의 우발 채무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두산그룹이 지난달 현대중공업과의 양해각서(MOU) 체결 당시 현대중공업이 분담하는 소송 관련 비용은 모두 두산그룹 측이 부담하기로 합의했고, 양측은 DICC 소송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고 했다.

하지만 두산인프라코어가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고 막대한 우발 채무를 떠안게 되면 주식매매계약(SPA) 전 가격 협상 과정에서 견해차가 커져, M&A 성사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소송 리스크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부터 알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소송도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M&A 최종 계약을 이달 말까지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현대중공업그룹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가격을 약 8천억~9천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시 건설기계 분야에서의 규모의 경제 실현과 공동 딜러망 구축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를 품에 안으면 계열사 현대건설기계와 함께 글로벌 '빅5' 건설기계 제조업체로 도약할 수 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3.7%로 9위, 현대건설기계는 1.5%로 20위였다.

현대건설기계가 두산인프라코어를 합병하면 시장점유율이 5.2%로 세계 5위인 볼보건설기계(5.2%) 수준으로 뛰어오르게 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를 품으면서 조선과 정유에 이어 건설기계까지 중후장대 사업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게 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와 함께 대우조선해양 인수도 동시에 진행하면서 대규모 M&A를 통한 자금확보와 사업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오일뱅크 소매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SK네트웍스 주유소를 인수했으며, 산업용 보일러 설계 및 제조 계열사인 현대중공업 파워시스템의 매각도 추진 중이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MOU 체결 내용과 같이 이달 말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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