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 노사는 지난해 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에 합의했다.

해당 안건은 노조가 제시한 10가지 안건 중 하나였다. 노조는 근로자 대표 또는 노조추천 인물의 이사회 참석 및 발언권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해당 안건을 놓고 노사 간 협의한 결과, 노조의 전임 간부 중 1인에 한해 이사회 참석 및 발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배석해 참관하도록 보장한 제도다.

금융공기업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63개 공공기관이 근로자 참관제를 도입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해양환경공단, 한국조폐공사, 한전KPS, 한국관광공사, 수출입은행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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