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되 사각지대는 좁히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 공개는 확대하는 기업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13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 당국 관계자를 포함해 업계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도 참여했다.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기업공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개인 투자자들도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되,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핵심 정보 중심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은 ▲투자자 이용 편의 제고 ▲ 기업 공시 부담 경감 ▲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 ▲ 투자자 보호 등 네 가지에 초점을 맞췄다.







[기업공시제도 개선 기본 방향 *자료:금융위]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사업보고서의 체계를 이해하기 쉽게 조정하고, 중복되거나 연관된 공시 항목은 통합하기로 했다.

일반 투자자를 위한 안내서인 '사업보고서 바이블'을 발간하는 한편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 분기보고서 작성을 간소화해 별도 서식을 마련하고, 공시항목은 약 40% 축소된다.

소규모기업의 경우 공시 특례 대상 기업을 기존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에서 1천억원 또는 매출액 5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SG 정보 공개는 확대된다.

도 부위원장은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공해 상장사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성과를 점검하고 ESG 관련 수탁자책임 강화 등 개정을 검토하는 한편, 의결권 자문사 정보 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공시 사각지대는 줄어든다.

금융위는 기술특례 상장법인이 신약개발 명목으로 자금 조달 후 미사용 자금을 부실 사모펀드에 투자해 큰 손실을 봤으나, 적시에 공시되지 않았던 사례를 들며 이 경우 구체적인 운용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 국내상장된 역외 지주사의 연결재무제표만 공시하던 것에서 지급 능력과 외환 리스크 공시까지 강화되며, 신규 상장기업에 대해선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영구채 발행 관련 공시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끝으로 제재 제도를 정비해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 과징금의 부과 대상과 부과기준을 명확히 정비할 계획이다.

비상장법인도 정기보고서를 상습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SG 정보 공개 확대에 따른 책임 투자 활성화, 공시 사각지대 축소에 따른 투자자 보호도 기대된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 추진하되,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은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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