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대한항공이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공정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양사 합병으로 독과점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를 고려해 양사 합병을 기업결합 심사 예외 대상으로 볼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양대 국적항공사로,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점유율이 독점으로 간주하는 50%를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대한항공은 양사의 인천공항 여객 슬롯 점유율이 38.5%로 독과점 문제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공항이 아닌 개별 노선에서의 슬롯 점유율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형항공사(FSC) M&A 관련 이슈와 쟁점' 보고서에서 "목적지가 다른 노선 간에는 수요 대체 가능성이 없으므로 거대 허브공항의 전체 슬롯 점유율보다 개별 노선에서의 슬롯 점유율이 실질적인 독과점 여부 판단에 유의미한 자료"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가격 인상 가능성, 특정 노선에서 항공사 간 담합 우려 등 다양한 요인이 검토될 전망이다.

양사 합병으로 독과점 체제가 탄생하더라도 업계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기업결합 예외 조건에 해당해 공정위 허들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해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심사 때 양사 통합으로 시장 경쟁이 제한된다면서도 기업결합 예외조건을 적용해 인수를 허용한 바 있다.

한진칼과 산은도 이 점을 적극적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기업결합 심사 예외 대상이 되려면 당사 회사가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인수·합병(M&A)에 따른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어야 한다.

우선 회생 불가가 인정되려면 ▲ 아시아나항공이 지급불능 상태거나 곧 그 상태가 돼야 하고 ▲ 이번 M&A가 아니면 아시아나항공의 생산설비 등이 항공운송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워야 하며 ▲ 대한항공의 인수 외에 경쟁 제한성이 적은 대안이 없어야 한다.

항공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것인 만큼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 기업으로 인정받을지가 변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이상훈 변호사는 "지난해 기간산업안정기금 투입이 논의될 때도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위기라는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또 대한항공이 인수하는 것 외의 대안과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 무산도 재조명될 가능성이 있다.

입법조사처는 "추가 실사를 요구했으나 인수대상 기업이 거부해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경우 대체매수자가 존재했던 것으로 인정해야 할지가 심사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M&A만이 끌어낼 수 있는 효율성 증대와 관련해서는 항공산업 구조 개편의 실현 가능성과 경제적 효과 등이 입증돼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 소비자 후생 감소 등의 피해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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