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새마을금고의 예금·대출 등 신용사업 부문을 금융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법이 발의됐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새마을금고법'과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의 협의 규정만 있는 현행법에 금융위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성격의 농협·수협·신협의 신용사업 부문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점에 주목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는 느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자산은 200조원을 넘겼다. 금융위의 감독대상인 농협과 수협의 2019년 총자산은 각각 320조원과 39조원 수준이다.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200조원이라는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임에도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며 "금융당국의 감독기준을 적용해 경영 건전성을 강화하고 서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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