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새마을금고법'과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의 협의 규정만 있는 현행법에 금융위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성격의 농협·수협·신협의 신용사업 부문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점에 주목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는 느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자산은 200조원을 넘겼다. 금융위의 감독대상인 농협과 수협의 2019년 총자산은 각각 320조원과 39조원 수준이다.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200조원이라는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임에도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며 "금융당국의 감독기준을 적용해 경영 건전성을 강화하고 서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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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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