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손상 회계 감독지침은 금융위원회, 회계기준원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자산손상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회사는 보유자산에 손상징후가 있으면 자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보유자산은 유형·무형자산,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등이다.

자산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면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으로 처리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자산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값이다. 기업 자체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용가치 측정 과정에서 주로 문제가 발생한다.

순공정가치는 자산 매각시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부대비용을 뺀 것을 뜻한다.

사용가치는 자산 사용에서 얻을 수 있다고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말한다.

통상 순공정가치보다 사용가치가 큰 경우 회사는 사용가치를 높게 평가하려는 유인이 있다. 감사인은 보수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지난해 재무제표 작성 시 코로나19 종식시점과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정하는 데 불확실성이 있다.

이에 금융위 등은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시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미래현금흐름과 할인율 추정 관련 고려사항을 안내했다.

감독지침에 따르면 회사가 현재 재무제표 작성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내·외부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정을 하고 충분히 공시하면 향후 그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이를 회계오류라고 할 수 없다.

회사는 사용가치 측정시 사용한 가정과 근거를 문서화하고, 이를 충분히 공시해야 한다. 감사인은 기업 판단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 등은 이런 감독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기초체력과 무관하게 손상차손을 인식해 재무수치가 나빠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기업이 사용가치 추정에 사용된 가정을 공시해 정보 이용자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산운용부 김용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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