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4년간 재판을 받아 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8일 나온다.

대법원에서 판단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건넨 뇌물 액수가 86억원으로 그대로 인정될 경우 이 부회장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있어, 삼성과 이 부회장은 초긴장 상태로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재판부가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 온 점을 양형에 참작할 경우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한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1심의 실형(징역 5년)과 2심의 집행유예(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파기환송 전 1심보다 적고 2심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유죄(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50억여원 등 총 86억여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혐의에 관한 판단은 사실상 대법원에서 이미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즉 형벌의 정도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 부회장 측은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노력으로 재수감을 피하는 전략을 펼쳐왔다.

특히 이건희 삼성 회장이 지난해 10월 별세한 뒤 이 부회장이 명실상부한 총수로서 미래 신사업 확대 등 '뉴삼성'으로의 변화에 매진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경영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 부회장이 재수감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의 미래 경쟁력과 성장동력 확보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게 삼성 측의 우려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재계에서도 이 부회장을 선처해야 한다는 탄원서를 잇달아 제출하며 이런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감경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 부회장이 작량감경 등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에서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며,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일 경우만 가능하다.

그러나 작량감경을 거친다면 징역 2년6개월까지 선고형이 조정될 수 있고,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 측이 바랄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다.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이미 1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거친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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