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통신서비스 품질의무를 적용받는 대상 사업자에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을 비롯해 네이버와 카카오, 웨이브 등을 대거 포함했다.

과기정통부는 18일 소위 '넷플릭스법'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의 적용 대상 사업자를 발표했다.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적용됐으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과기부는 사업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달 초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트래픽 집중을 막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인터넷 연결이 원활히 되도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2천만원의 제재도 받게 된다.

이에 근거해 넷플릭스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에도 망 이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정 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 동안 일평균 이용량이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다.

당초 법안 자체는 넷플릭스처럼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망품질 유지비를 내지 않는 해외 사업자의 무임 승차를 규제하기 위해 발의됐으나, 지정 기준에 국내 콘텐츠사업자(CP)들까지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웨이브의 경우 당초 적용 대상 사업자는 아니었으나, 지난 3개월 일평균 이용자수가 102만명을 넘기고 트래픽 양도 1.18%로 기준치를 초과해 이번에 대상자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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