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미국 특허청이 모두 기각한 것과 관련해 양사가 또다시 설전을 벌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18일 입장문에서 자사의 특허무효심판 청구가 기각된 것은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같은 내용으로 중복청구한 것을 기각하기로 한 미국 특허심판원의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 특허심판원이 조사개시를 기각하면서도 LG 특허에 대한 무효가능성을 언급했다며 LG 측에 답변을 요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특허심판원은 각하 결정을 하면서도 '신청인이 합리적인 무효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밝혔으며, 특히 쟁점 특허인 '517 특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이날 입장문을 내며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반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거론한 미국 특허심판원의 'LG 특허 무효 가능성' 언급에 대해 "여러 의견 중 일부만 발췌해 진실인 것처럼 오도한 것"이라며 "특허 무효 가능성이 컸다면 조사 개시를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무효 가능성이 높지 않아 각하 결정을 받았다"고 했다.

또 SK이노베이션 주장대로 특허심판원이 중복청구를 이유로 각하했다면, 비용까지 들여가며 SK 측이 특허무효심판을 8건이나 신청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8건의 무효신청이 각하된 명확한 사실을 놓고 무리한 논쟁을 하는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고 안타깝다"며 "법정에서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그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국내외에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중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건이 핵심 쟁점으로, 다음 달 10일(미국 시간) 결론이 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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