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4일 공정위가 협회에 부과한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0월 감평사협회가 구성사업자에게 문서탁상자문을 금지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요한 것에 대해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홈페이지 공표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문서탁상자문은 현장 조사 없이 전례, 인근시세 등을 토대로 추정가액을 문서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문서탁상자문 금지가 탁상자문을 전면 제한하는지였는데, 재판부는 구두탁상자문이 가능한 상황에서 문서탁상자문을 금지하는 것이 탁상자문 시장의 용역거래를 전면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순구 감평사협회 회장은 "탁상자문은 잘못된 관행임은 물론 감정평가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감정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결문이 오전에 도착해 검토해볼 예정"이라며 상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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