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이 부회장을 일으켜 세워 실형을 선고하자 이 부회장은 정면을 응시한 채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법정 구속을 앞두고는 "할 말이 없다"며 진술 기회를 생략하고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등을 돌린 채 변호인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2017∼2018년 같은 사건으로 350여일간 수감됐던 서울구치소로 이송된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지 약 3년 만이다.

방청석에는 울먹이는 소리와 함께 "판사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라는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법정 밖에서는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이재용 무죄", "이재용을 구속하라"를 각각 외쳤다.

이 부회장은 당초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짧게 입장을 밝힐 계획이었으나 이날 법정 구속되며 소감을 듣기는 힘들어졌다.

대신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제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부정한 재판부의 판단과 재상고 여부에 관련해서는 "판결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평가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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