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오는 7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앞두고 금융위원회는 18일 보험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예고했다.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비급여 부분에서 의료 이용량(보험금 실적)과 연계해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한다.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의료 이용자는 차등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할인·할증은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고 3년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비급여 차등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또 자기부담률과 통원 최소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자기부담률은 현행 급여 10/20%, 비급여 20%에서 급여 20%, 비급여 30%로 바뀐다.

통원 최소 공제금액은 급여·비급여 통합으로 외래 1만~2만원, 처방 8천원에서 급여·비급여 구분으로 급여 1만원(단 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변경된다.

급여는 주계약으로,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리·운영하는 방안도 보험업감독규정에 반영된다.

실손보험 재가입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는 방안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향후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예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칠 계획이다.

오는 7월 1일에는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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