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앞으로 역세권 복합용도개발을 하는 경우 주거지역 용적률이 최대 700%로 높아진다.

또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만 공장이 들어설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중 역세권에 주거·상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지만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에는 복합용도개발을 적용할 수 없었다.

또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최대 400~500%로, 고밀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일조권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을 확보하기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용적률 완화로 발생한 토지가치 상승분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용적률 완화는 개정안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는 수도권·대도시의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도 담았다.

전체 국토의 약 11%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에는 주택과 상당수 공장이 모두 입지할 수 있어 주민이 환경오염과 기반시설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계획관리지역 안에 공장 및 제조업소가 들어서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공포일부터 최대 7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측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심사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전문성과 창의성을 살리도록 민간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주변의 공급 확대와 비도시지역 난개발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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