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19일 서민 세입자의 전세금 보호를 위한 '주택임차보호법'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주택임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던 것을 즉시 발효되도록 했다.

현재 은행 대출 등이 주민등록과 같은 날로 설정되는 경우 임차인이 후순위가 돼, 일부 임대인이 이를 악용하는 등 임차인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최우선 변제 제도의 대상과 범위를 법무부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아닌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해 주거 불안 상황, 전월세 동향 등을 고려해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상대로 주택도시기금이 보증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전세보증금이 사실상 전 재산인 서민가구가 전세금을 떼이면 단순 주거불안 뿐 아니라 가족 해체 등 매우 큰 위험에 처한다"며 "깡통전세의 위험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 효력 즉시 발효, 최우선변제금 확대, 전세금 미회수 세대에 대한 융자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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