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공모펀드 판매사와 고객 간에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매사들의 유인 구조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공모펀드 판매시장에서 유인 구조 개편 필요성' 자본시장포커스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권 연구위원은 원칙상 공모펀드 판매사들이 고객의 입장에서 유리한 상품을 선정하고 추천해야 하지만 스스로 가장 이익이 되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의 투자 성과가 저하되는 경우를 우려했다.

그는 "금융회사는 주주 이익 제고 또는 임직원 보상 수준 확대를 위해 판매 마진이 높거나 계열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을 취급할 유인을 지닌다"며 "또 일선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들은 성과목표 달성 등 개인적인 동기로 스스로 가장 유리한 상품을 고객에게 추천할 유인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객과 판매사 간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펀드슈퍼마켓이나 독립투자자문 제도 등 중립적인 판매채널들은 정부의 기대만큼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2014년 4월 시작된 펀드슈퍼마켓 서비스는 전체 공모펀드 시장에서 0.6%만을 점유하고 있고 독립투자자문은 등록 자체가 전무하다.

이에 따라 영국과 네덜란드, 호주·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해외에선 도입한 제도들이 주목된다.

구체적으로는 판매사가 펀드 판매에 따른 대가를 해당 펀드로부터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판매사의 주된 수입원은 펀드로부터 수취하는 판매보수로 판매보수율은 펀드 운용사에 의해 결정된다.

판매사들은 고객 이익과 상관없이 자사 이익 증대를 위해 판매보수율이 높은 펀드를 판매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권 연구위원은 "만약 펀드로부터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것이 금지되면 판매마진은 고객과의 계약에 의해 별도 결정된다"며 "판매사가 특정 펀드를 선호할 유인이 사라져 고객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가장 먼저 이러한 정책을 도입한 영국의 경우 2012년부터 발효된 소매판매 채널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자문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가 펀드 운용사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중립적인 판매 채널을 새롭게 등장시키는 것과 달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판매사들의 유인 구조를 직접 개선해 이해상충 소지를 원천 제거하는 방식인 셈이다.

권 연구위원은 이러한 정책을 도입할 경우 판매사 간 경쟁 촉진, 패시브펀드·ETF 등 저비용상품 취급 유인 증대 등 부수적 효과도 기대했다.

그는 "동일한 상품이라도 판매 마진을 서로 다르게 책정할 수 있어 프로모션 등을 통한 가격 차별화 시도가 나타날 것"이라며 "고객들은 궁극적으로 비용 절감 및 서비스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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