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머니마켓펀드(MMF)가 양도성 예금증서(CD) 지표물을 취득할 경우 5%까지는 동일인 발행 채무증권 취득 한도에 반영하지 않는다.

19일 채권시장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고시했다.

작년 8월 발표한 CD 지표물 발행 활성화의 일부다. 금융위는 지난 13일 예대율 산정 시 지표물 CD를 150%까지 인정하는 방안 등도 같이 의결해 지난 14일부터 적용했다.

예대율 산정시 지표물 CD를 150%까지 인정하는 방안이 CD 지표물 공급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MMF 취득 한도 면제는 CD 지표물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일례로 MMF가 동일인 발행 채무증권 취득 한도를 산정할 때 CD 지표물은 MMF 자산총액의 5%까지는 반영하지 않는다. 3%일 경우 한도에 미산입하고, 8%일 경우 5%를 넘어선 3%만 한도에 반영하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13일 의결을 했고 금융투자협회에도 관련 내용을 알렸다"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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