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채권시장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고시했다.
작년 8월 발표한 CD 지표물 발행 활성화의 일부다. 금융위는 지난 13일 예대율 산정 시 지표물 CD를 150%까지 인정하는 방안 등도 같이 의결해 지난 14일부터 적용했다.
예대율 산정시 지표물 CD를 150%까지 인정하는 방안이 CD 지표물 공급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MMF 취득 한도 면제는 CD 지표물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일례로 MMF가 동일인 발행 채무증권 취득 한도를 산정할 때 CD 지표물은 MMF 자산총액의 5%까지는 반영하지 않는다. 3%일 경우 한도에 미산입하고, 8%일 경우 5%를 넘어선 3%만 한도에 반영하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13일 의결을 했고 금융투자협회에도 관련 내용을 알렸다"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hwr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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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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