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정책의 딜레마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늘려가면서도 부동산 투기 등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가 억제되도록 대출규제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금융권은 자금공급 축소와 확대라는 상반된 요구를 받는 딜레마에 봉착했다. 완화된 통화정책과 늘어난 대출 수요로 시중에 유동성이 늘자,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의 '빚투'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권 스스로 총량관리제를 도입, 대출을 조이도록 했다.

반면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자영업자 중심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어려움이 가중됐다.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한계기업이 누적되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이들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조치함으로써 자금 공급을 이어갔다.





금융위는 올해도 소상공인과 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금공급 정책을 최우선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오는 4월 말 종료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신청을 연장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시장의 불안 요인이 사라질 때까지 존속시킬 방침이다. 내달 초까지 운영되는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도 연장한다. 기업의 다양한 자산매각 수요를 뒷받침하고자 캠코에 6천500억 원 규모의 현물출자 실시 등 연내 1조 원을 지원한다.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금융지원 조치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오는 3월 말 종료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한 차례 더 연장할 방침이지만, 실물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엑시트 전략을 마련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全)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차주가 부담되지 않도록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의 한시적 완화와 예대율의 한시적 적용유예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

가계와 기업의 잠재 부채를 선제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도 이어진다.

가계신용 증가율은 향후 2~3년 이내에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4~5%대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오는 3월 발표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액션 플랜을 담았다.

현재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을 차주 단위로 전환하고,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선 원금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40년물 장기모기지 도입 등을 통해 청년층과 무주택자 대상 주거사다리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기업의 부실은 투트랙으로 관리한다.

기업은행 주도로 1조 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신설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기업의 기존 대출 금리인하, 신규자금 공급을 지원한다. 산업은행도 재무안정 동행 프로그램을 신설해 기업의 투자를 돕기로 했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연내 13조원 규모의 사업재편·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라는 환경 변화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선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밖에 금융권의 산업별 익스포저를 상시로 모니터링하고자 '산업별 기업금융 안정지수'를 개발한다. 기업부채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거시·산업·금융 지표를 선별해 지수화하는 게 핵심이다. 일단 금융위는 연내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을 검토하고 시범 적용해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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