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정부가 증권사의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기능 강화를 뒷받침하고 나섰다.

'벤처 대출(venture debt)'을 증권사의 겸영 업무에 추가하고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 관련 건전성 규제(NCR)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 발표한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와 같은 맥락으로 그간 발표된 정책들의 현장 집행을 차질없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증권사 겸영 업무는 기업금융 관련 대출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만 허용됐으나, 벤처 대출이 추가되면서 증권사가 건전성 규제에 제약을 받지 않고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인 초기 중견기업은 3년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추가 한도에 포함되는 기업금융업무 관련 대출에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 개선기업 대출도 추가하기로 했다.

종투사의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이나, 기업금융업무 관련 및 중소기업 대출은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또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혁신기업의 코스피 상장을 지원하는 상장특례 확대,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2배 상향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올해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인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을 이행하기 위해 ▲ 정책형 뉴딜펀드·뉴딜금융의 시장 안착 ▲녹색금융 활성화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금융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중 최대 4조원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가 조성되며 1천400억원 목표로 국민참여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도 조성된다.

또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100조원 규모의 뉴딜 금융이 본격화된다.

뉴딜기업의 사업화와 성장, 해외진출 등을 종합 지원하는 특화 대출 프로그램과 온렌딩을 지원하기 위해 11조9천억원이 투입되며 뉴딜분야의 중소·벤처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2천억원의 투자자금도 공급된다.

녹색금융의 경우 정책 금융에서 녹색분야 자금 지원 비중을 2019년 6.5%에서 2030년 13%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녹색으로 분류되는 산업과 기업을 규정하는 '녹색분류체계'를 확립할 경우 녹색특화 대출과 보증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과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가 고려되도록 제도 기반도 정비한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중으로 기업이 직면한 환경 정보가 폭넓게 공개되도록 공시 의무의 단계적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선 담보 없이 데이터만으로 자금을 공급받는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이 상반기 중으로 추진된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개발을 위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데이터 및 테스트베드도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가 AI를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안전한 개인신용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안착시킬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오는 27일까지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본허가가 완료되며 이후 신규사업자 허가가 진행된다.

syyoo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