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동양생명 즉시연금 가입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금융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재판부(판사 명재권)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연맹 관계자는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후 진행되는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 건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보사는 미지급연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동양생명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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