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지난해 정부 입법을 통해 신설·강화된 규제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작년 신설·강화된 규제는 1천510건으로 전년보다 55.0% 증가했다.

신설 규제는 1천9건으로 85.8%, 강화규제는 501건으로 16.2% 늘었다.

1천510건 가운데 예비심사를 거쳐 중요 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는 3.6%인 54건에 불과했다.

신설 규제의 3.2%, 강화 규제의 4.4%만 본심사를 거쳤다.

신설ㆍ강화규제의 83.8%는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을 통해 만들어졌다.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인 상법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 등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았다.

상법과 의원발의 입법안은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평가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안, 징벌적손해배상법안도 규제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전경련은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ㆍ강화규제에 대해 더욱 포괄적인 규제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국민과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입법 주체나 법안의 종류와 무관하게 규제가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설ㆍ강화돼야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법상 규제나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 평가를 거치도록 포괄적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심사 비율도 높이는 등 현행 심사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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