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보행신호 시 우회전 사고 등 총 23개의 신규 비정형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사전예고의 성격을 지니며 향후 운영을 통해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된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향후 보행자의 녹색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와 이륜차가 보행자의 적색신호에 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모두 100대 0의 일방과실이 인정된다.

신호는 양 차량의 운전자가 신뢰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할 것까지 사전에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번 신규 기준은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아울러 경미한 사고이나 피해를 가리기 어려운 이면도로와 주차장, 진로변경 사고 등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데도 중점을 뒀다.

손보협회는 이번 기준을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됐다"며 "향후에도 과실비율 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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