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타결…임금인상 1.8%·성과급 200%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KB국민은행이 올해 희망퇴직 대상을 만 47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성과급은 기본급의 200%와 현금 150만원으로 결정됐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단체협상 최종 타결에 성공했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1965년생~1973년생이다. 지난해 1964년~1967년생보다 대상이 확대됐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특별퇴직금을 23~35개월 치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추가 혜택으로는 학기당 350만원씩 최대 8학기분의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는 재취업지원금을 최대 3천40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최대 2천800만원보다 늘어난 규모다.

아울러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퇴직 1년 이후 재고용(계약직)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희망퇴직은 오는 22일까지 접수 받는다.

임금 인상률은 1.8%로 합의했다. 소급분 중 0.9%는 근로복지진흥기급 등 사회적연대에 기부하기로 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보로금(성과급)은 특별보로금 200%와 격려금 150만원으로 결정 났다.

직원들을 위한 복지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직원 1:1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KB가족 건강 지킴이 서비스 제도'를 새로 만든다. 육아유직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고, 반반차 휴가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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