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보험사가 장기 외화자산에 투자하면서 1년 미만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 추가적인 자본 적립을 해야 한다.

증권사는 해외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자체 헤지 규모의 20% 이상을 외화 유동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은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보험사 장기 스와프계약 유도…증권사 적정 외화자산 의무 보유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장기 환헤지 유도를 위해 지급여력비율(RBC) 제도를 개편한다.

장기 외화자산에 투자하면서 1년 미만의 외환(FX) 스와프로 환 헤지를 할 경우 추가 자본 적립을 요구받는다.

다만, 보험사가 금리와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환헤지 여부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종합포지션 규제는 현행 20%에서 30%로 완화한다.

당국 관계자는 "보험사의 1년 미만 환헤지 시 어느 정도의 추가 자본적립을 요구할지는 논의 중이다"며 "환헤지를 위해 보험사가 FX 스와프 시장에서 바이 앤드 셀(Buy and Sell)을 하는데, 만기가 짧으면 롤오버를 자주 하면서 미스매칭이 생기기 때문에 만기를 길게 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증권사도 해외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자체 헤지 규모의 20% 이상을 외화 유동자산으로 의무 보유하게 된다.

유동자산의 종류는 단기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외화 현금, 외화 예금, 미국 국공채 외에도 즉시 외환을 확보할 수 있는 외화 커미티드 라인이나 FX 스와프, 통화스와프 등 확정된 계약도 인정된다.

◇외화유동성비율, 외화 LCR, 외환건전성부담금 재정비

금융당국은 비은행권의 특성을 반영해 외화유동성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업권별 감독 규정에 외화유동성의 자산·부채 세부 기준을 신설하고 파생상품 증거금 등 처분이 어려운 자산을 제외한다.

단, 자기매매증거금 중에서 필요증거금 외에 초과증거금은 외화유동성자산으로 인정된다.

또, 점검 대상 선정 기준에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도 포함해서 실효성을 제고했다.

현물 부채가 적고 선물 부채가 많은 보험사가 이를 통해 외화유동성 비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외화유동성 비율 업무보고서를 새롭게 만들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비율 규제 위반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

은행의 경우 외화 LCR을 현재 월 단위 점검에서 일 단위 점검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일 단위 점검은 모니터링을 위한 것으로, 경영지도비율 등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도 개선한다. 부담금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하고, 횟수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원·위안 직거래 시장조성자에 대한 부담금 공제 효과성 제고를 위해 실수요를 기반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증권사 외화 조달 방법 다변화 추진…정책협의회 신설

위기 시 증권사의 외화 조달 방법을 다변화하기 위해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외화자금 길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감독 당국은 한국증권금융에 대한 외환건전성 관리·감독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을 통해 외화예탁금의 증권금융회사 의무 예치를 명확화한다.

감독 당국은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의를 위한 '외환건전성협의회(가칭)'를 신설하고 분기마다 점검할 계획이다.

각 기관이 규제 비율과 모니터링 현황,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정보 공유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위기 시에는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해 외환건전성 정책 방향 등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외환 당국 내 외환 분야 거시건전성 모니터링 분석과 감독당국의 비은행권 외환 감독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syj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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