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국내 집값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도 유지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과 '영끌'로 낀 거품(버블)이 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세입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총 677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천404억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6배 이상 급증했다. 2015년 이전에는 사고가 없었는데, 가파른 증가세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는 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다. 주택 소유주의 주담대가 부실해지거나 집값이 하락할 때 주로 발생한다.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주담대 관련 사고 역시 빈번해지는 모습이다. 불어난 주담대 규모가 커 낮은 연체율에도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주담대 관련 채무조정제도는 HUG와 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채권에 얽힌 채무자 수와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진행되는 상태다.

다만, 채무조정에서 자산과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이 중심이다 보니 주거권과 세입자 보호에 미흡할 실정이다. 경매가 진행되면 세입자 퇴거 문제가 걸리고 보증금이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도 있다.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채무를 갚지 않으면 세입자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된다.

코로나19에 따른 불경기 심화, 정부의 공급대책,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금리 인상 등이 주담대 부실의 뇌관으로 지목된다. 부실 규모가 커지면 손쓰기 어려운 만큼 공공기관을 이용해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채무조정을 여러 기관이 분담하기보다 전담 공기업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채무조정 위기가구에 주거 안정을 제공한 것을 공기업 평가에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현숙 SH도시연구원장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사업자가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방식과 결합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말 가계신용 중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주담대는 638조원가량이었다. 이는 지난해 3분기에 890조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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