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옵션 선별 선택 가능해진다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앞으로 무순위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분양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분양 때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 선택품목을 통합해 제시하지 못하도록 해 개별 옵션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년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아 경쟁률 고공행진이 잇따랐다.

지난달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 잔여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29만8천여명이 몰려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무주택자에게 공급 기회를 넓히고자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 자격을 변경했다.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최대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옵션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도 넓어진다.

현재 일부 사업주체가 아파트 분양 때 신발장, 붙박이장 등 다른 추가 선택품목을 발코니 확장과 묶어 제시하고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선택품목을 강제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추가 선택품목을 개별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일괄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입주자 모집을 승인하는 경우 추가 선택품목을 개별적으로 제시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계약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할 때 해당 금액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혁신도시에서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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