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시 과태료 등 제재 면제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된 가운데 12월 결산법인들의 정기주주총회 개최 시 인원 제한 규제에 예외가 인정된다.

21일 금융위와 법무부 등 관계 기관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기주총이 통상 정관에 따라 2,3월에 개최되고 현장 개최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해 방역 조치를 준수한 경우 인원 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진주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모임 및 행사시 50인의 인원제한을 두고 있으나, 현재 상장사 중 2천351개사가 3월말까지 정기주총을 개최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주총장에 불가피하게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게 돼 인원제한 규제 준수가 어려울 수 있다"며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정기주총에 대해 모임 및 행사 인원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기주총은 상법상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개최돼야 한다.

정기주총이 개최되지 못할 경우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어 배당이 불가능하고 이사·감사 등 임원 선임도 이뤄지지 못해 기업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정기주총 방역 조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점검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이 달 중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코로나19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 등이 불가피하게 지연돼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는 재무제표·감사보고서를 정기주총 1주 전에 본점 등에 비치하지 못한 경우에도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상 집중일은 기존 5일에서 3일(3월 26일, 30일, 31일)로 축소한다. 불가피하게 정기주총 개최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금융 당국은 이와 함께 지난해 1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 등 이번 정기주총부터 변경되는 제도와 관련해 기업들이 자주 질의하는 사항에 대한 Q&A를 배포하고, 언택트 설명회도 이달 중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는 정기주총 개최 시 참석자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주주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투표 등 비대면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주총 현장에 참석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총장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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