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투자 지분의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 가격 평가 과정을 놓고 분쟁을 벌이는 재무적투자자(FI)들이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적도 없고 그런 이익을 제공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FI측은 21일 '교보생명 풋옵션에 대한 6가지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조만간 공소장을 확인하면 어떤 것을 문제 삼은 것인지 알 수 있겠지만, 정당한 가격을 산출하는 데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풋옵션 가격 산정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3명과 FI로 참여하는 어피니티·IMM PE·베어링PEA의 관계자 3명을 기소한 데 따른 대응이다.

아울러 FI측은 이번 사안을 경영권 분쟁이라고 확대하여 해석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경영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FI측은 "지난 2012년 포스코대우(구 대우인터내셔널)가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에 더해 캠코도 지분 10%를 매각하는 상황이어서 신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현재 FI들이 '백기사'로 투자에 참여했던 것"이라며 "FI 덕분에 신 회장은 경영권을 방어했고 지금도 공고히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24%의 지분을 사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인 만큼 딜이 성사될 경우 신 회장의 지분율은 오히려 더욱 안정화할 수 있다는 게 FI측의 주장이다.

FI들은 풋옵션 행사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FI측은 "풋옵션은 계약서에 근거해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적절한 권리 행사다"며 "신 회장이 이러한 자신의 모든 약속을 위반하고 부인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사 가격이 과도하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도 가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며 "비상장사인 교보생명의 가치는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이 없으므로 이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가 필요했다"고도 전했다.

FI 측은 주주간계약에 따라 쌍방이 평가액을 제출해야 했지만, 신 회장 측은 가격 제시는 물론 평가기관도 지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FI측은 "신 회장은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FI측에 어떤 가격도 제출·제안한 적이 없다"며 "이는 계약에서 정한 절차 자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만일 신 회장이 지정한 다른 평가기관이 (신 회장이 생각하는 가격이라고 추정되는) 20만원을 산출했다면 양측의 가격 차이가 10%를 넘어 두 가격은 무효가 됐을 것"이라며 "이 경우 다시 협의를 통해 제3의 평가기관에 가격 산출을 의뢰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FI들은 신 회장이 20만원 수준이 적정 가치라고 보고 있다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서도 근거를 알 수 없다며 "일방적이고 부당하다"고 했다.

FI들은 "교보생명이 자체적으로 매년 평가해 작성한 회사의 내재가치는 FI측 감정가인 주당 40만9천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회사를 발전시켜 가치를 높여야 하는 경영자가 스스로 회사의 가치를 최대한 깎아내리려 하는 것은 어이 없는 노릇이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FI측은 이번 사태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신 회장과 FI들의 분쟁인 만큼 교보생명은 이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라고도 했다.

FI측은 "교보생명이 주주간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할 수 있다"며 "교보생명은 신 회장 개인이 아니라 전체 주주들과 임직원, 보험가입자를 위해 존재하는 기업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2012년 9월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간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대우인터내셔널 등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천원, 총 1조2천54억원에 사들이면서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했다.

다만, 지속적인 업황 악화 탓에 IPO가 무산되자 풋옵션 행사에 나섰고, 행사가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양측은 현재 2조원대의 중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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