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국내·외 대체투자시 증권회사가 지켜야 할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이 명시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금투협회는 21일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 규정과 투자 한도, 심사 및 승인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증권사들은 견제와 균형에 따른 업무 수행과 부실심사 등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대체투자 영업부서를 심사부서 및 리스크관리부서 등과 분리 운영하게 된다.

대체투자 조직은 ▲영업부서 ▲심사부서 ▲사후관리부서 ▲리스크관리부서 ▲준법감시부서 ▲의사결정기구로 구성되며 조직 운영 및 투자기준 등에 관한 증권사 내부 규정이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은 또한 특정 자산 및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지역·거래 상대방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준수하도록 했다.

한도를 초과해 투자할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과 함께 승인 사유 등을 문서화해야 한다.

투자 심사 및 승인 항목, 현지 실사 의무화에 대한 모범규준도 마련됐다.

증권사들은 대체투자 진행 시 심사부서의 사전 심사 및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래 상대방과 거래구조, 리스크 및 사업성 분석, 투자회수계획, 현지 실사 결과 등 필수 점검 항목들도 정해졌다.

증권사들은 현지 실사를 반드시 거쳐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현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대체 절차를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

해외 대체투자 시에는 독립성이 보장된 외부전문가로부터 투자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법률 자문 등을 받는다. 현지 실사 결과는 심사 필수 점검 항목에 포함된다.

이 외에도 지역별·거래 상대방별 성과보수 체계 마련,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을 통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등에 대한 규준도 마련됐다.

이번 모범규준은 증권회사가 고유재산을 투자하는 경우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사진 설명] 고유재산 투자와 재판매(셀다운) 투자 구조도



셀다운은 부동산 등 특별자산을 인수한 증권사가 펀드와 파생결합증권(DLS), 부동산PF 유동화 증권 등으로 상품화한 것을 뜻한다.

셀다운 상품의 경우 투자 이전에 '셀다운 분석 보고서'를 미리 작성해 내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모범규준이 마련됐다.

미매각된 자산에 대해서는 셀다운 현황, 지연 사유, 대응계획 등을 검토한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DLS의 기초자산이 되는 역외펀드는 운용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인 해외 운용사의 펀드로 제한된다.

해당 운용사는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이 없어야 하며 국내에 연락책임자를 배치한 곳이어야 한다.

이를 충족한 운용사의 펀드 중에서도 OECD 국가 등의 법률에 따라 발행된 펀드만이 DLS 기초자산이 된다.

이 외에도 보수 및 수수료 등 투자자 부담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지 않아야 하며 투자자 요구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체투자 절차별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증권사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가 기대된다"며 "증권회사 내규 개정 등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금투협회의 금융투자회사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편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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